대법원 2017다292343 임금 등 (사) 상고기각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판례) 정년을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5. 26. 선고 대법원 2017다292343 임금 등 (사) 상고기각 [정년을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구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4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경우로서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08. 3. 21. 법률 제8962호로 개정된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