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다278385(본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 및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의 구분[대법원 2020. 6. 11. 대법원 2017다278385(본소),2017다278392(반소)소유권확인(본소),부당이득금(반소) (바) 상고기각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 및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의 구분]◇원고(회사)가 원고의 주주명부상 10,000주의 주주로 기재되었던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사안◇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