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다220744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 1층의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7다220744 건물인도등 (나) 파기환송(일부)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 1층의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자신의 영업장 내부공간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1.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