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다241515 썸네일형 리스트형 피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로서 지급받은 보수 중 증액부분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6다241515(본소), 2016다241522(반소) 손해배상 등(본소), 퇴직금(반소) (아) 파기환송 [피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로서 지급받은 보수 중 증액부분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1인회사의 법리]◇원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이던 피고를 상대로,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종전보다 보수를 증액하여 지급받은 부분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자, 피고가 지배주주의 승인・결재가 있었음을 이유로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 등을 들어 다툰 사안◇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