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71917 임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상임금 신의칙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2015다71917 임금 (바) 상고기각 [통상임금 신의칙 사건]◇원고들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원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①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월 통상임금의 연 700%에 해당하고,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초과근로까지 감안한다면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협상의 자료로 삼은 법정수당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점, ② 피고의 당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