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지업집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업집단의 범위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의 범위지분율 기준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당해회사 발행주식(우선주제외)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 (시행령 제3조 제1호)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함(법 제7조의2)동일인 관련자는 다음과 같음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합하여 최다출연자이거나, 그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혹은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가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계열회사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단체, 계열회사지배력 기준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