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상품인 외화현물 관련 손익과 외화파생상품 관련 손익은 통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 2010년 및 2011년 개정 각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두62488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바) 파기환송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 2010년 및 2011년 개정 각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하 ‘이 사건 평가손익’이라 한다)이 2010년 및 2011년 개정 각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포함된 다른 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적극)◇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경위,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및 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평가손익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어 2011. 7...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