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최신판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587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통신용역의 국내공급에 영세율 적용대상으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및 이러한 법리가 통신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주한미군인 등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제1호 (라)목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