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상가격 산출기준 운용실태 -감사원 감사결과(2017.9.14) (출처 -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중에서) 국세청이 이전가격조사 실무 등에서 내국법인 등과 국외 특수관계인 간에 임의적인 이전가격을 정상가격 기준으로 과세조정하기 위해 비교대상으로 독립된 제3자 간 유사거래를 찾는 경우 [그림 3]과 같이 통상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기업의 재무자료 등을 수집하고 특수관계 거래와의 관련성을 분석한다.분석 결과 독립기업기준에서 벗어나거나 비교가능성이 낮은 기업을 비교대상에서제외하고, 최종 선정된 비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차이 조정을 거쳐 정상가격 범위를 결정한 후 이에 따라 조사대상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을 하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각 기업이 수행하는 제조, 용역, 구매, 유통 등 사업활동의 핵심기능에 따라 사용되는 자산 및 부담하는 위험 등이 다르고 이러한..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