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7년부터 시행되는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가이드라인(안) 국제거래가 있는 해외 계열사와 500억원이 넘는 내부거래가 있는 매출 1000억원 초과 국내외 기업은 내년부터 정부에 ‘국제거래 정보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출액이 연간 1000억원을 넘고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내국·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국제거래정보 통합 보고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구글세’ 도입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는 보고서 의무 제출 기업이 570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로 구성 된다. 개별기업보고서는 계열 그룹내 개별 법인 설명, 주요 특수 관계 거래 관련 이전가격 정보, 재무 현황을 담는다. 통합보고서는 계열 그룹 조직구조, 사업 내용, 무형자산, 금..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