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천소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최신판례 2017두48482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타) 파기환송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 해당 여부 등 사건]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 (나)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132조 제10항의 취지, 2.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