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2018두 36110 판결 대법원2018두361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범위가 문제된 사건]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중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