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서만을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 통상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두73068, 2018.6.15일선고 2017두7306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서만을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 통상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법정신고기간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한 납세의무자에게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합산배제신고사항을 반영하여 법정신고기간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통상의 경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