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신탁세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2020 세법 개정(안), 기획재정부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 (신탁) 신임관계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재산을 이전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법률관계(‘19년 말 수탁고 총액 967조 원) □ (현행) 신탁소득에 대해서는 수익자에게 과세,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 과세 혼재 ㅇ 신탁소득 과세방식이 획일적이어서 신탁제도 활성화 저해,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 및 과세 불확실성 초래 □ (개정) ➊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 ➋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➌新신탁제도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를 위해 종합 개편 (1)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 ㅇ (소득세‧법인세) 현행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 로 하되,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 선택 허용* * 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