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교토협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 사건 금괴가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2019도11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 (카) 상고기각 [이 사건 금괴가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홍콩으로부터 우리나라 국제공항의 환승구역에 반입되었다가 본래의 출발지와 점유자가 변경되어 다시 일본으로 반출된 이 사건 금괴가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관세법은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제2조 제3호),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4호 가목). 또한 관세법은 물품을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