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사건/대법원 2021. 12. 16. 대법원2020도9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파기환송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사건]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