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의 판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 - 대법원판례 대법원 2019두396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조세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령이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2015. 12. 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신설된 제45조의5가 적용되는 시점◇ 1.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그 법령은 장래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법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조세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완성된 과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