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평균임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평균임금 - 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2016다200200 약정금 (자) 파기환송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평균임금]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적극)◇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매달 원고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가 대납하기로 한 해당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