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s)
근속 기간, 매출액 등 성과 조건을 달성한 임직원에게 회사가 보상으로 지급하되 양도 시점을 제한하는 주식. 특정 시점 및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인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대비 임원의 책임 경영과 직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로 여겨진다.
세무 issue
국외에서 부여된 RSU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신고 의무
소득세법 상 거주자가 외국모회사로부터 RSU를 부여받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RSU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은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의 주식의 시가이다(국세청 원천-600, 2011.9.30. 참조) 즉, RSU는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에 해당되므로 RSU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 받는 날의 주식시가에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게 된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국내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했으나, 국외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RSU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누락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7년의 제척기간 및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결정했다(조세심판원 2022. 12. 29. 조심2022중6854 참조).
조세심판원 2022. 12. 29. 조심2022중6854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번호 : 조심 2022중6854 (2022.12.29)
세 목 : 종합소득세
결정유형 : 기각
제 목 :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신고내용을 보면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관한 것으로, 대상 주식수, 소득금액, 귀속연도 등에서 쟁점소득의 내용과 다르고, 제출서류에 입금계좌사본이 첨부되어 있어 이를 쟁점소득에 대한 신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가 어떤 소득을 신고하려는 의도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이 무신고되었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ㅇㅇ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년 AAA 유한회사 재직 당시 스톡옵션 행사 또는 RSU를 원인으로 미국 모회사인 OOO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에 따른 소득(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22.4.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소득을 잘못 구분하여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를 이행하였는바, 단순 누락신고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과소신고의 경우 5년, 무신고의 경우 7년, 부정행위의 경우 10년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을 확인함에 있어 어려움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잘못 구분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산정에 착오가 있었으나, 과세관청이 조세채권을 포착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명확히 기재하여 자진신고하였는바, 무신고의 경우와 같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신고성실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차등적용이라는 입법취지에 반한다.
(2) 신고불성실(무신고)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소득을 잘못 구분하였으나 납세의무자로서 성실히 자료제출 협력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이중과세 되었는바 위법하다.
청구인은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5년의 경정청구기간이 만료되어 환급받지 못하는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다면, 단일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이중과세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소득과는 무관하게 쟁점주식 중 4천주에 대하여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귀속년도와 과세표준도 상이하므로 양도소득세의 신고내용만으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한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쟁점소득의 과세근거가 같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중과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기납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는 이 건 심판청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
③ 이중과세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AAA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BBB에 재직하면서 합계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원천징수한 것으로 확인됨), 아래 OOO과 같이 스톡옵션 및 RSU를 원인으로 쟁점주식 OOO주를 취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14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의 원천징수 근로소득(OOO원)에 쟁점소득을 합산하여 아래 OOO와 같이 2022.4.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2015.5.29.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는바, 당시 아래 OOO 내지 OOO와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와 미화 OOO달러가 입금표시된 통장사본을 첨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을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주식수, 소득금액, 귀속연도 등이 다르고 신고내용을 고려할 때 쟁점소득에 대한 신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구분의 착오로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로 볼 수 없고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에 그와 같은 오류나 탈루로 인하여 과세표준신고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신고내용과 그 취지, 오류나 탈루된 부분의 내용, 오류 등이 부과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서울고등법원 2018.5.23. 선고 2017누6541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신고내용을 보면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관한 것으로, 대상 주식수, 소득금액, 귀속연도 등에서 쟁점소득의 내용과 다르고, 제출서류에 입금계좌사본이 첨부되어 있어 이를 쟁점소득에 대한 신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가 어떤 소득을 신고하려는 의도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보는 이상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쟁점소득에 관한 신고인지 불분명하므로 이중과세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이 무신고되었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하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 제5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 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소득
2. 공적연금소득
3. 퇴직소득
4. 종교인소득
5.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
③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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