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년부터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유상,무상으로 할당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허용
ㅇ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의 여분 또는 부족분을 시장(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하고, 동 거래내역을 회계처리하여 재무제표에 반영*
* 배출권 매입액은 배출권 자산으로, 배출권 제출의무 이행을 위한 소요액 추정치는 배출부채로 회계처리
◈ 정부의 2050 탄소중립(Net-Zero) 선언(‘20.10월)으로 배출권 할당량*은 감소 하고 유상할당 비율**은 상승하는 등 배출권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 짐
* 정부 사전할당량(3차 계획기간) : ‘21~’23년 589백만톤 → ‘24~’25년 567백만톤
** 유상할당비율 : 1차(‘15~17년) 전량무상 → 2차(‘18~20년) 3% → 3차(‘21~25년) 10%
ㅇ 이로 인해 향후 기업의 배출권 자산,부채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재무공시의 중요성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상장기업의 배출권 관련 자산,부채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ㅇ 하지만 해당 배출권 관련 상세 설명(주석공시)은 기업 간 수준차이가 크고, 내용의 일관성도 없어 정보유용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
*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의 주석 요구사항을 모두 충실하게 기재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상장법인의 온실가스 배출권 재무공시 현황 분석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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