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인수하는 신주에 대하여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012두2778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2012두2778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인수하는 신주에 대하여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의 명의신탁을 받은 자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로서 그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인수한 경우 그 신주에 관하여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