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감 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과세 제도의 이해 ○ 일감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란 무엇인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할 것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자일 것 •사업 기회 제공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있을 것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의 합계가 30%이상 □ 과세요건(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