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소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용료소득에 대한 미국 특허괴물 승소의 의미 美 특허괴물 승소의 의미 = 한국에서 특허를 사용하였으나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사용대가는 한국에서 과세(원천징수) 불가? 외국법인의 특허를 국내에서 제조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은 미국 특허의 경우 특허의 사용지가 아닌 특허의 등록지를 규정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의 과세가 어렵다는 것이 대세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명 특허 괴물로 불리우는 미국 기업인 NTP 인코퍼레이티드(NTP)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완승했다고 한다. 이 회사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 특허료를 챙기는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이다. 2016.12.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