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체배상금은 어느 경우에 과세되어야 하는가? 지체상금(遲滯償金)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이다. 지체보상금이라고도 하며 아파트 임주지체보상금, 공사지체보상금 등이 예이다. 판례는 계약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원 및 대법원의 태도이다. 관급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일반조건 제25조에서는 지체상금과 관련된 준공기한은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일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여 이는 일반적인 지체상금 산정기준과 상이하므로 대법원은 관급공사계약의 경우 준공검사 합격일을 종기로 하여 정한 것은 유효하다고 하다고 판시한 바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