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이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17. 11. 09.자 중요판결 2017두442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이 다투어진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원고가 회사에서 해고된 후 노동조합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 ·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원고가 회사에서 해고된 무렵부터 약 5년 4개월 동안 노동조합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