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모델/비즈니스의 최근 트렌드

기업집단의 범위 - 공정거래위원회

ProfitPilot and NatureNexus 2020. 7. 31. 14:33
728x90
반응형

기업집단의 범위

지분율 기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당해회사 발행주식(우선주제외)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 (시행령 제3조 제1호)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함(법 제7조의2)

동일인 관련자는 다음과 같음

  •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합하여 최다출연자이거나, 그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혹은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가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계열회사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단체, 계열회사

지배력 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시행령 제3조 제2호)

  •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 할 수 있는 회사
  •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과 같은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 -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 -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 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일반계열사 판단기준 요약

질의응답 게시판 목록요건판단기준

지분율 요건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30%이상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


지배적영향력 행사

기업집단 편입 · 제외

기업집단 편입 : 시행령 제20조 제30항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소속회사는 지정이후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유) 한 경우 30일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함
→ 출자총액제한 및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편입되는 회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함(법 제14조제5항)기업집단 제외일반 계열제외

  • 출자총액제한 및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 또는 편입된 후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지분매각, 임원겸임 해지등)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제외 신청 기타 계열제외 신청

기타 계열제외

  • 시행령 제3조의 2

기업집단의 정의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지분율기준 또는 지배력기준으로 기업집단의 범위, 즉 계열사여부를 판단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www.egroup.go.kr/egps/wi/info/aboutGroupPage.do)

 

지분도.pdf
5.77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