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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다주택 취득자, 업・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등 중점조사 - 국세청

ProfitPilot and NatureNexus 2020. 7. 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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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

- 법인설립 다주택 취득자, 업・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등 중점조사 -

□(착수배경)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대상)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에 걸친 갭투자를 통해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 56명 및 회사자금 유출 혐의 9개 법인과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등 62명,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 44명, 고액전세입자 107명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주택거래관련 탈세의심자료*중특수관계자 간 가장 차입금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 100명

*국토교통부 內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서 조사하여 기 통보된 자료를 분석하여 선정하였으며 향후 통보될 탈세의심자료도 전수 분석 할 계획

○주택 매매거래 시 업・다운 계약서 작성혐의자, 수수료 누락 등 탈세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 기획부동산 등 35명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정밀 분석하여 413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탈세행위 발견시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과세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인천・대전지방국세청에도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 확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붙임 참고)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가의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상품을 밀수출업자를 통해 중국에 판매하고, 대금은 환치기를 통해 국내 환전상으로부터 ATM기기를 이용해 받거나 외국인 으로부터 수시로 이체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추징

20대가 고가주택 취득자금을 급여와 큰아버지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소명하여 조사한 결과,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가공의 급여를 받았으며, 아버지가 큰아버지에게 거액의 자금을 이체하고 이를 대여한 것으로 위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및 아버지의 소득세 추징

일용직 인건비 과다 계상, 근무사실이 없는 배우자 및 자녀의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불법 유출하고, 이를 통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한 것을 확인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추징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등 제세를 탈루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추징

미성년자가 비주거용 건물의 지분을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어머니가 토지를 매입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신축하고 자녀들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여 편법 증여한 바 증여세 추징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 2020.7.28)

 

국세청-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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