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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 공정위 보도자료(2020.7.13)

ProfitPilot and NatureNexus 2020. 7. 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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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판단기준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원행위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 구체화, 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판단기준 신설,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 상향조정, 부당성 판단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배경

현행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은 그간 법원 판결과 공정위 심의결과로 새롭게 정립된 부당지원행위 판단기준과 사례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ㅇ 또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금년 2월 제정·시행) 내용을 참고하여 양 지침간의 정합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현행화하여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위 사건처리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ㅇ 사업자 입장에서는 심사지침을 통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확인하여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

가. 지원행위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 구체화

공정거래법(제23조 제1항 제7호)상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지원행위성 ② 부당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ㅇ 이 중 지원행위의 성립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관련 판례 및 최근 시행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내용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자금’ 지원행위에서의 정상가격(개별정상금리) 산출방법은

ㅇ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 자금(가지급금·대여금 등) 거래와 거래조건이

① 동일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② 유사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③ 동일·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 (현행 개별정상금리 산출방법)

①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으로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으로 차입한 금리 ② 지원객체가 동일한 수단으로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으로 차입한 금리 ③ 신용상태가 지원객체와 유사한 회사가 동일한 수단으로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으로 차입한 금리 ④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방법과 유사한 수단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으로 차입한 금리 ⑤ 지원객체가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다른 수단으로 차입한 경우 그 금리를 순차적으로 적용

자산·상품·용역’ 지원행위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현행 심사지침은 ‘자금’ 지원행위에서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ㅇ 즉, 해당 자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상품·용역 거래와

① 동일한 사례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

② 유사한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③ 만일 유사사례도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경제·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을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도록 했다.

*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위 ‘통행세’(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규제 근거규정 신설* 이전에 이루어진 통행세 지원행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할 경우,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나목 신설: 2013. 8. 13. 법률 개정(시행일 2014. 2. 14.)

ㅇ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라면 지원주체의 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때, 지원주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와 직거래하는 것이 관행인 경우에도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해당 계열회사와 직거래했을 경우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 계열회사1(지원주체)-계열회사2(지원객체)-계열회사3의 거래구조인 경우, 계열회사1과 계열회사3의 직거래가격

나. 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판단기준 신설

관련 판례 및 공정위 심결례를 반영하여 통행세 거래의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신설했다.

ㅇ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지 여부,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지원주체의 과거 거래행태상 이례적인지 여부, 지원객체의 역할이 미미한지 여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경우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요소로 활용 가능함을 명시했다.

다.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 상향조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부당지원행위 조사 필요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자 범위를 현실화하여,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의 기준을 지원금액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ㅇ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하여 2002년에 규정한 기준을 이번에 상향조정하게 되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은 2002년 자산총액 2조원에서 2016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5배 상향조정되어 시행 중임

라. 부당성 판단기준 개선

부당한 지원행위의 성립요건 중 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원칙에 그간 법원 판결을 통해 정립된 기준을 반영했다.

ㅇ 경쟁제한성의 판단기준인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으로 구체화하고,

ㅇ 공정거래저해 우려는 현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추상적인 위험까지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지원주체의 계열사 간 내부시장(captive market)을 활용한 지원행위를 통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부당지원 사례*로 추가하고,

* 지원주체의 계열사 간 내부시장(captive market)을 활용한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객체가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게 되어 다른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들이 지원주체와 같은 대형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ㅇ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한 지원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도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개정안에 담았다.

마. 용어의 정의 및 지원행위 유형별 예시 정비

현행 심사지침에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었던 정상가격 및 지원성 거래규모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용 어

현 행

개 정 안

정상가격

…거래가격

…거래가격 등

지원성 거래규모

정상가격의 구체적 수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당해 거래의 규모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지원행위를 한 기간 동안 해당 지원행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규모

ㅇ 최신 판결 및 심결례에 따른 예시*도 추가했다.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각종 물류업무를 수의계약 방식을 통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분 몰아주는 경우, 지원주체가 자신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하여금 제품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거쳐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등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pdf
0.23MB

 

[붙임 1]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전문

 

(참고)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_붙임1.pdf
0.14MB

 

[붙임 2]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참고)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_붙임2.pdf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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