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는 6월 30일까지 - 자발적 성실납세자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 대응 -
1.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개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보유주식 등의 합이 가장 많은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높은 개인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
①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할 것 ③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 |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증가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으로 인해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 ’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
|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 |
①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 제외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제도연혁은?
<일감몰아주기> □’13년 신고:일감몰아주기 첫 시행(’12년 귀속분부터 과세) ○(모든기업)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30%)×(주식보유비율-3%) □’14년 신고:상호・일반기업 과세강화, 중소・중견기업 과세 완화 ○(상호·일반기업)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주식보유비율-3%) ○(중소・중견기업)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 □’18년 신고:중견기업 과세 강화 ○(중견기업)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40%)×(주식보유비율-10%) □’19년 신고:상호·일반기업・중견기업 과세 강화 ○상호·일반기업・중견기업 과세 강화 -(상호·일반기업)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0%) -(중견기업)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20%)×(주식보유비율-5%) ○상호·일반기업 과세대상 확대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 소속기업으로 확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20% 초과&매출액 1,000억원 초과 시 과세 -공시대상기업집단간 교차・삼각거래를 통한 거래도 일감몰아주기에 포함 <일감떼어주기> □일감떼어주기는 ’16년 제정(’16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17년 최초신고)이후 과세요건 등과 관련한 중요 개정사항 없음 |
2.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하세요!
안내문 발송 |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내역 등을 분석하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주주 2,615명과 이들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1,456개 수혜법인에게 신고안내를 하였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19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43개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지배주주 등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올해 일감 떼어주기 정산신고의 대상이 되는 ’18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고 대상자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대상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 드립니다.
신고·납부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인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의 친족은 6.30.(화)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1.1.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 적용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는 6월 30일까지, 20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