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그리고 조세/이전가격(TP), APA, MAP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와 이전가격

ProfitPilot and NatureNexus 2020. 4. 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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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ACVA 제도의 이해

Ⅰ. ACVA란 무엇인가?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는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수입시 정확한 관세액을 산출해 신고할 수 있다면, 관세액을 비용으로 반영한 적정 수준의 국내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즉 관세평가는 국제 협약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할 경우, 추후 과세당국의 사후 세액심사에 의해 추징을 당할 위험이 상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세 추징은 기업에 예기치 못한 비용을 유발하여 경영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협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다국적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업 경영전략 및 판매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가격을 수입신고시점 이전에 과세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ACVA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CVA 제도는 다국적기업에 과세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에게도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사후심사에 따르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호혜적 제도입니다.

Ⅱ. ACVA 연혁

한국 관세청은 2008년 관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하여, 특수 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수입신고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ACVA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연례보고서 제출, 사전심사 결정 취소 등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2012년에는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국세의 일방적 사전승인을 신청할 때 또는 관세의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할 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ACVA와 APA 간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외국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류 축소(9종→3종), 처리기한 단축(1년→6개월) 등 ACVA 신청을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Easy ACVA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ACVA 활성화를 위해 심사체계를 개편하여 ACVA 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관세평가분류원에서 본부세관으로 이관하였으며, 정확성 및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ACVA 심사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법령 개정을 통하여 ACVA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연례보고서 제출 및 ACVA 결정 내용의 변경, 철회, 취소의 근거를 고시에서 법령으로 상향 입법1)하였습니다.

Ⅲ. 일반사전심사 제도와 비교

과세가격 사전심사는 크게 ACVA와 일반 수입물품에 대한 사전심사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 수입물품에 대한 사전심사는 관세법 제30조에 해당하는 내용 중 가산 요소·공제 요소 및 거래 가격 적용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ACVA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에 대해 특수관계에 해당 여부, 거래가격 채택요건의 충족 여부, 가산 및 공제요소 해당 여부는 물론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전부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이라 하더라도 일부에 한정하여 사전심사를 요청할 경우 일반 사전심사로 전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장 ACVA와 APA

Ⅰ. 관세평가제도와 이전가격세제

관세청의 관세평가제도(Customs Valuation)는 물품의 수입시점에 정확한 과세가격의 산정이 목적이고, 과세단위가 수입신고 건으로서 개별 수입물품 가격에 관세를 부과하므로 수입물품의 거래 가격 및 물품 자체의 특성이 주된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와 달리 국세청의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Taxation)는 다국적기업의 관계회사간 부당한 소득이전을 방지하고 국가 간에 과세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과세단위가 회계연도로서 대상기간 내 발생한 기업의 이윤에 대해 과세하므로 관계회사간 거래전체 및 거래당사자들의 특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관세평가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Ⅱ. ACVA와 APA의 비교

국세청은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또는 Agreement), 정상 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할 정상 가격 결정방법 및 정상 가격 범위에 대하여 과세당국과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ACVA와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법적 근거, 신청대상, 평가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Ⅲ. 관세평가제도와 이전가격세제 간 조화

납세자의 이전가격 결정방법이 내국세목적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만족한다고 하여 관세목적상 거래 가격이 항상 수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평가를 위해서는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상 판매와 관련된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APA의 근거자료는 ACVA 신청물품에 대한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3장 ACVA의 처리절차

Ⅱ. 사전상담

관세청은 원활한 ACVA 심사를 위해 신청 전 사전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상담은 ACVA 신청가능 여부 등에 관해 납세자와 심사팀 간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납세자는 본부세관장에게 ACVA에 관하여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부세관장은 상담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담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전상담을 통해 향후 진행계획, 주요 쟁점, ACVA 신청에 필요한 자료 및 제출 서류 등을 논의하게 되며, 납세자는 ACVA의 진행과정, 운영방식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됩니다.

Ⅲ. 신청접수

납세자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특수관계자용】(고시 별지 14호 서식)」를 다음의 서류와 함께 본부세관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부세관장에게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 ACVA 신청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본부세관장)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ACVA 신청서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Ⅳ. 검토 및 협의

본부세관장은 납세자(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가산·공제요소,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대하여 전부 검토합니다.
ACVA 검토 과정 중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현장방문도 할 수 있습니다.
본부세관장은 납세자가 신청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납세자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수정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하거나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관계 확인에 대하여 거부·방해 또는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Ⅴ.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 상정

본부세관의 ACVA 검토가 종료되면 평가분류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내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에 상정되어 ACVA 검토가 관세평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Ⅵ. (심사종결) ACVA 심사 결과 통보 및 결정서 교부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면 ACVA 심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합니다.
ACVA 심사 결과 통보는「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 통보서(고시 별지 제15호 서식)」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납세자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동의서를 제출하면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고시 별지 제16호 서식)」를 교부합니다. 심사결과가 신청내용과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자가 심사결과에 동의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내용을 당초부터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납세자가 부동의로 제출하거나, 기한 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납세자는 ACVA가 결정된 경우 그 결정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결정서 내용에 따라 납세자가 유효기간(사전심사 결정서 교부일로부터 3년) 내에 신고한 과세가격은 세관장으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출처: 관세청, ACVA 연차보고서 2018, 2020.3) 

2018년 ACVA 연차보고서-관세청.pdf
6.4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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