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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처분의 당부 등 - 조세심판원 최근심판결정사례, 2019.12.19

ProfitPilot and NatureNexus 2020. 2. 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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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결정사례 : 조심 2018서3321, 2019. 12. 19.

"정상가격 검토에 필요한 청구법인과 경쟁업체에 대한 기능분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것이나 아니면 다른 비교대상거래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검토도 부족해 보이므로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고 청구법인과 경쟁업체에 대한 기능분석 및 비교대상거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 주장의 요약)

3자매입상품 매출 및 OEM 매출도 OOO의 상호상표를 기재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쟁점계약상 사용료 대상이다. 20107월 및 20177월 개정된 OECD 이전가격지침 하에서도 상호는 무형자산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지불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OECD 이전가격지침 6.2 문단 및 6.4 문단(2010), 6.6 문단 및 6.22 문단(2017).

쟁점사용료의 요율이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는 이상 이를 부인할 수 없고, 처분청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은 근거 없는 어림짐작 방법으로서 위법부당하다. 특히 경쟁사들은 연구전담인력을 두고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연구전담인력이 있는 연구소가 없으며, 모회사에게 의존한다. 다른 경쟁사들은 자체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술지원인력을 두어 노하우를 축적하거나 사용료를 지급하고 노하우를 취득하지만, 청구법인은 그러한 노하우를 모회사로부터 쟁점계약을 통하여 취득하는 것이며, 이처럼 라이선스 정보와 특허권을 사용한 이상 이들의 정상가격을 OOO으로 산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분 항목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는 한편, 각자의 주장을 증명할 만한 근거도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처분청은 쟁점계약을 큰 틀에서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은 항목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하나의 로열티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인 점,

② 쟁점계약의 대상 품목의 범위에 대하여 처분청은 특수전분에 한정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자신이 생산․판매하는 모든 품목이 쟁점계약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상표 사용에 관하여 처분청은 오래전에 청구법인이 개발한 상표를 사용하여 모회사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의 대상 상표가 전부 모회사의 것으로서 사용료 지급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점,

노하우 제공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모회사로부터 어떠한 노하우도 제공받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의 기술수준은 경쟁사와 동일하여 품질에 차이가 없으며 청구법인의 이익률 상승은 모회사와 무관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모회사 연구인력 약 2백여명의 지원을 받고 있고 노하우는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관리되면서 청구법인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모회사의 기술이전으로 공정의 효율이 증가하여 원가감소로 이익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

기술지원용역 등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에 관하여, 처분청은 실제 모회사 OOO팀의 전담인력은 3명이지만 청구법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해 주기 위해 4명의 인력에 대하여 비교대상거래의 임료 1일당 OOO를 산정한 것은 적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모회사의 청구법인 전담 인원수 4명은 근거가 없는 임의적 숫자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정상가격분석보고서에서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는 모두 부인하면서 그중 1건 계약의 임료만 차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점,

특허 사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체 개발한 특허를 사용할 뿐 모회사가 보유한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쟁점계약상 특허는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후에 24개의 특허가 추가로 출원되었고 그 상당수가 청구법인의 제품생산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특허는 직접 사용 여부를 떠나 경쟁사가 특허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침해방지기능이 있어 등록 그 자체가 용역의 제공이라는 입장인 점,

업무무관경비로 본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상호는 사용료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옥분이나 제3자 매입상품 등은 모회사의 상호나 상표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상호도 OECD 이전가격지침상 사용료 지급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이고 옥분이나 제3자 매입상품도 그 제조에 모회사의 노하우가 사용되거나 상호 또는 상표가 사용된다고 주장하는 점

(나) 또한 정상가격 검토에 필요한 청구법인과 경쟁업체에 대한 기능분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것이나 아니면 다른 비교대상거래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검토도 부족해 보인다.

(다) 따라서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고 청구법인과 경쟁업체에 대한 기능분석 및 비교대상거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조세심판원 최근심판결정례,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019.12.19)

조세심판원 2018서3321 이전가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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