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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과세시 비교대상기업을 2개만 선정하는 경우 - 조세심판원

ProfitPilot and NatureNexus 2019. 3. 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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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2666, 2018. 12. 27. 사례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국조법 제4조 규정의 거래순이익률법을 채택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OOO의 경우 외부감사인이 201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의견을 표명한 사실을 근거로 신뢰성이 낮은 재무정보를 기초로 한 이 건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해당 한정의견 표명 사유가 이 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 2012~2015사업연도의 OOO 영업이익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개 비교업체의 재무제표 및 구분손익계산서는 청구법인이 확보할 수 없는 자료로서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상업용데이터베이스 OOO상에서 동종 경쟁업체 9개를 선정한 후 해당 업체들의 영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2개 비교대상업체를 최종 선정한 것으로 조사청이 실시한 2개 비교대상업체 현장확인 등은 비교대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검증절차로서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동종업체 경쟁사 9개 업체를 선정한 후 이 중 거래유형 등을 토대로 7개사를 제외하여 최종 2개 업체만을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였으나, 유의미한 통계적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표본수가 적고,

<표4>와 같이 처분청이 선정한 2개 비교대상업체 간의 영업이익률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데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 없이 단순 평균값을 정상가격으로 산정하는 등 처분이 산정한 정상가격의 비교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순이익률방법은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이 반영된 순이익률지표 또는 영업이익률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래가격에 기초하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나 매출총이익률에 기초하는 “재판매가격방법” 또는 “원가가산방법”과 달리 상품의 차이나 거래단계 등 사업활동의 기능상 차이 등에 의한 영향이 적으므로(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2개 비교업체 외에 청구법인과 동일한 품목을 취급하는 비교대상업체 추가 선정이 어려운 경우 청구법인의 이전가격보고서상 유사품목을 취급하여 선정된 비교대상업체 등을 감안하여 이 중 청구법인과 영업특성이 유사한 업체를 이 건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업체로 추가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도매업,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 업종별로 판매비와 관리비의 수준이 다르므로 단순히 각 영위업종별 매출액에 비례하여 판매비와 관리비를 배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조심 2014서4114, 2016.2.11.), 청구법인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구분손익계산서 작성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판매관리비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른 영업이익률을 정상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영업특성이 유사한 비교대상업체를 추가 선정하고, 사업부문별 합리적인 판매관리비 배분기준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두23341

거래순이익률방법은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이 반영된 순이익률지표 또는 영업이익률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래가격에 기초하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나 매출총이익률에 기초하는 ‘재판매가격방법’ 또는 ‘원가가산방법’과 달리 상품의 차이나 거래단계 등 사업활동의 기능상 차이 등에 의한 영향이 적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자거래와 비교대상거래 사이에 상품이나 거래단계의 차이가 현저하여 양자가 본질적으로 다르고 그로 인하여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이나 사용되는 자산 등 다른 비교 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를 야기하며 나아가 그러한 차이가 영업이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비교대상거래는 합리적인 차이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비교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비교대상거래를 기초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은 적법한 정상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판결결정례  중에서)

조심 2017서26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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