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소득에 대한 미국 특허괴물 승소의 의미
美 특허괴물 승소의 의미 = 한국에서 특허를 사용하였으나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사용대가는 한국에서 과세(원천징수) 불가?

외국법인의 특허를 국내에서 제조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은 미국 특허의 경우 특허의 사용지가 아닌 특허의 등록지를 규정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의 과세가 어렵다는 것이 대세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명 특허 괴물로 불리우는 미국 기업인 NTP 인코퍼레이티드(NTP)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완승했다고 한다. 이 회사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 특허료를 챙기는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이다. 2016.12.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지난 9일 NTP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특허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게 되면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데 재판부는 '법인세법 해석상 NTP가 얻은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한국 과세 당국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은 법인세법이 아닌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러한 판단은 국제조세조정법이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관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보다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헌법 제6조에 따라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권 속지주의를 따르는 한미조세협약 해석상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특허권 침해가 발생할 수 없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NTP에 지급한 특허 사용료도 국내에서는 특허 사용의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NTP의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과세 당국의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법리적인 판단을 내렸다. 이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결론이기도 하다. 국외에서 등록됐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 법인의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 법인이 사용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다.(출처 2016.12.26 서울신문 기사)
(사진 출처: 서울신문 2016.7.18일 사진 인용)
본건 쟁점과 관련된 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의 규정들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1979.10.20]
(1)(2)(3) 생략...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한.미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1979.10.20]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제28조 【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2)(3) 생략...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