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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와의 국제거래를 위하여 이전가격정책의 합리적 수립의 필요성- 조세심판원 심판 사례중 이전가격부분

ProfitPilot and NatureNexus 2019. 1. 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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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상 국제거래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나 처분청은 예외인 채무의 면제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였다. 청구법인은 해외 자회사와의 국제거래를 위하여 이전가격정책을 수립할 당시 국조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래순이익율방법(TNMM)’을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선택하였기에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청구법인이 OOO에게 기술사용료 및 MSF를 수취한다면 정상가격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를 수취하지 않겠다는 점을 이전가격 정책 수립 당시 명시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거래를 ‘채무면제’로 재구성하여 국조법이 아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로 판단하였고, 이는 국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결국 청구법인이 선택한 국조법상 적법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인 거래순이익율방법을 형해화 시킨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기술이전 대가 수취 후 거래순이익율법상 총원가가산율이 3.96% 미만이 된다면 정상가격 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이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애초에 기술사용료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MSF의 경우 OOO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OOO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기술사용료 및 MSF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정책에 의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에게는 기술사용료 채권 및 MSF 채권이, OOO에게는 채무가 발생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발생조차 하지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 의견

 

 

(1) 이전가격의 과세요건은 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일것, ② 국제 거래일것, ③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기술이전 대가로 매출액의 2.5%를 수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서면계약서에 따라 기술이전대가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미수취 즉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기 때문에 OOO로부터 기술이전대가를 미수취한 것은 국조법 제3조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이전가격 프로젝트에 따라 OOO로부터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로 매출액의 2.5%를 수취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OOO간 체결한 서면계약서 어디에도 총원가 가산율에 따라 기술이전 대가를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청구법인과 OOO간 체결한 서면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에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권리가 명시적인 약정에 의해 확정된 것이다.

 

청구법인인 제시하는 총 원가가산율 3.96%는 2010년 이전가격 정책 프로젝트 과정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2006년 내지 2008년의 비교가능 대상회사들의 총 원가가산율에 대한 결과값일 뿐 이를 근거로 대가 수취여부를 결정하는 아니고, OOO 재무상태표를 보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계속 쌓여가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기술이전대가를 수취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과 에어백 및 타이어코드 생산을 위한 기술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나) MSF(Manage Service Fee)는 OOO의 직원교육, 인사, 판매/ 마케팅 등을 위한 출장비용을 의미하고, 동 출장비용은 청구법인이 해외출장비 명목으로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이며, 청구법인은 5% Mark up하여 청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와 타이어코드 제조기술 이전 대가와 에어백 가공기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타이어코드 제조기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는 2003.6.22. Technical Assistant Agreement(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는 일괄 지급받기(Lump sum 계약)로 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타이어코드 제조기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는 2011.1.1. Lump Sum(일괄지급) 지불조건이 아닌 Running 지불형식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에어백 가공기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는 2004.4.30. 기술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에어백 제조기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는 2011.1.1. Lump Sum 지불조건이 아닌 Running 지불형식으로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으며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은 100% 자회사인 OOO에 타이어 코드 및 에어백 관련 생산기술을 이전하기로 하고 기술 이전에 대한 대가는 일괄 지급받기로 계약(Lump sum 계약)에 따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OO원을 수취한 이후 변경계약에 의한 기술이전대가를 OOO에 청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100% 자회사인 OOO를 포함한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에서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거래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이전가격 관련 자문을 받았고,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과 해외 자회사 간의 이전가격 정책(TP Guideline) 마련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1) 처분청은 청구법인 경영기획팀에서 시행을 품의한 이전가격 정책(2010.8.12.)의 부록은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OOO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내부지침에 의하면 2016년 6월 말 현재 내부지침 적용 대상이 되는 자회사는 OOO를 포함한 4개 자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이전가격 산출방법은 거래순이익율법을 적용하여 영업이익률, 자산이익률, 원가가산율 중 선정하며, “적정 비율은 선정방법에 따른 비교 가능 대상 회사들의 비율의 사분위 범위 사이의 결과가 되도록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중위값을 목표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가 포함된 중국/아시아지역 제조 자회사의 경우 총원가가산율 3.96~6.88%(중위값 5.57%)이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회사의 수익성이 비교 가능 대상 회사들로부터 선정된 하위 사분위 값보다 낮을 경우, 수익성이 적정 범위 내에 진입할 때까지 무형자산 사용료 및 용역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취하지 않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MSF 산정방법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 경영기획팀이 2010.11.23. 작성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해외법인별 시행 품의서에 의하면 ① OOO에 대하여 매출액의 0.3%를 브랜드 수수료로 수취하고, ② 매출액의 2.5%와 발생비용(OOO 직원 교육, 인사, 판매/마케팅 등을 위한 청구법인 지구언의 출장비/인건비 등)의 5%를 mark-up하여 기술로열티를 수취하기로 하면서 기존 기술관련 계약을 대체하며, 기 수취된 로열티 OOO는 향후 로열티에서 차감 후 수취하고, ③ Management Service Fee(MSF)는 발생비용의 5%를 mark-up 하여 수취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 경영기획팀은 2011.5.23. 아래와 같이 해외법인별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사) 청구법인은 국조법 제3조 제2항은 2003.1.1. 개정된 것으로서, 2003.1.1. 이전에는 예외 없이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국조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전가격세제의 적용이 곤란’한 일정한 거래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국외 특수관계기업과의 국제거래 중 이전가격세제의 적용이 곤란한 거래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2002년 간추린 개정세법 일부를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와 기술사용료 지급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반면, OOO로부터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지 아니할 조건이 당초 기술사용료를 산정한 이전가격정책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에 인력 제공 등 경영서비스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청구법인은 그 대가를 받을 계약관계가 없었으므로 MSF를 무상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용역의 제공에는 대가를 수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 대한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조세심판원 : 최신심판사례. 조심 2017중0949, 2018. 11. 26.)

 

조심 2017중0949, 2018. 11. 26.(이전가격 및 사용료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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