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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지급한 쟁점수출커미션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전가격 소득금액 통지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

ProfitPilot and NatureNexus 2019. 1. 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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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세계적인 케이블 업체인 OOO 그룹의 계열회사로 각종 전선(자동차, 전력용 등)을 국내 고객사와 해외 고객사(수출)에 제조 및 판매하고 있고, OOO 그룹은 각 계열사들의 해외수출 판매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계열사간 영업 및 마케팅 지원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커미션을 지급하는 구조의 계약을 2003.7.1.부터 시행하였으며, 2010.1.1.자로 종전의 관련 계약을 대체하는 수출커미션계약OOO을 시행하였고, 2012.1.1.자로 동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2~2016사업연도 중 OOO 등 여러 국가에 소재한 고객(이하 “로컬고객”이라 한다)에게 직접 수출(매출)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로컬고객에게 영업/마케팅 활동을 담당하는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인 계열사OOO에게 표준 동가격 기준 매출액의 2% 내지 4%의 수출커미션(실질 매출액 기준 평균 약 1.8%)을 지급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내수판매와 관련하여 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민간기업과 OOO 등이 경쟁입찰을 공고하면, 동종 업계의 다른 업체들OOO과 서로 돌아가면서 낙찰받기로 하고, 그렇게 낙찰받은 업체가 나머지 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주어 생산하기로 담합하면서 어떤 때는 낙찰자로서, 어떤 때는 1차 하수급인으로서, 어떤 때는 2차 하수급인으로서 거래에 참여하고 그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1차 하수급 및 2차 하도급거래를 이하 “쟁점하도급거래”라 한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4.10.~2017.6.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2∼2016 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수출커미션 중 로컬고객이 소재한 국가와 커미션을 지급받은 로컬계열사가 소재한 국가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수출커미션 OOO원(이하 “쟁점수출커미션”이라 한다)을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쟁점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수한 세금계산서OOO는 실지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거래를 가장하여 수수한 가공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등을 과세하는 조사결과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2017.8.16.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출커미션에 대해 아래 <표2>와 같이 이전소득금액 통지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결과 자료에 따라 2017.8.16. 청구법인에게 2012~2016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및 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중략)


(결론)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수출커미션 제도는 관계사간 자율적인 매출증대를 위한 투자활동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그룹차원의 중복투자 또는 계열사간 과도한 출혈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매출증대를 위한 일반적인 판매 부대비용이나 매출수수료와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로컬계열사가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해외영업팀 등의 업무와 중복되고, 그룹본사에 지급되는 GRA계약에 따른 CSC와도 상당부분 중복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출커미션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전가격 소득조정을 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전소득금액을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하도급거래는 청구법인이 불법 담합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OEM방식의 하도급 거래를 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진정한 거래나 정상거래로 볼 수 없고,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따른 거래라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접대비 등에 따른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 외에 거래상대방에게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게 하고, 담합수수료를 손금처리하여 법인세를 포탈하게 하였는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조세심판원, 최근조세심판결정사례, 2018.10.30)

조심 2018전0021 (2018. 10. 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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