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tPilot and NatureNexus 2018. 3. 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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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이전가격(移轉價格, Transfer price)이란 ​관련기업 사이에 원재료ㆍ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이다.
다국적 기업이 국가간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한 세후이익 극대화를 위해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이 때에는, 이러한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이를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라고 한다.
(출처 : 위키백과)


2. 관련 법규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②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7.12.19>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법원 판례 사례

대법원2007두13913 , 2007.09.20 , 국패

[ 요 지 ]
오리지널 및 제너릭 원재료 가격차이는 제품의 질, 신뢰도, 거래 조건 등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어 제너릭 원재료 가격이 정상가격이라고 할 수 없음(심리불속행)

[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가격조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 : 서울고등법원2006누25430 (2007.06.0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 목록 (1)항 기재 각 일자에 한 같은 목록(5)항 기재 각 법인세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6)항 기재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각 법인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일반적인 오리지널 및 제너릭 원재료 사이의 수입가격 차이가 2~9배인데 반하여 이 사건 오리지널 및 제너릭 원재료 사이의 수입가격 차이가 2~19.6배에 이르는 것은, 정상가격을 넘어선 것으로 특수 관계자 사이에 소득이전이 되었음이 명백하다.

또한, 이러한 가격 차이는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인 병원 등이 다양한 리베이트 등의 방법으로 합리적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실질적 소비자인 환자 등이 가격결정에 배제된 채 형성된 것이므로, 합리적, 정상적 시장에 의한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충성도 등의 가격차이라고도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오리지널 및 제너릭 원재료 사이의 수입가격 차이가 일반적인 오리지널 및 제너릭 원재료 사이의 수입가격 차이를 벗어난다고 하여도 제품의 질, 신뢰도, 거래 조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으므로 수입가격의 차이만으로 바로 정상가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8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오리지널 및 제너릭 원재료 사이의 수입가격 차이가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형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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