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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관련 논의와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ProfitPilot and NatureNexus 2021. 11. 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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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부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 시작한 위법소득은 실제 경제적 이익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익이 반환될 것이라는 이유로 과세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몰수ㆍ추징으로 반환되는 경우 조정을 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이후 몰수·추징으로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면 관계 국가기관에서는 당사자에게 이중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몰수ㆍ추징액 완납 여부를 즉시 과세관청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위법소득(불법소득)이란 절도ㆍ강도ㆍ사기ㆍ공갈ㆍ횡령ㆍ수뢰ㆍ도박ㆍ밀수ㆍ매춘ㆍ마약판매 등 형사상 범죄행위에 의한 소득이나, 행정법규 등 단속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한 소득 또는 법률상 요구되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여 얻은 소득, 나아가 민사상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얻는 소득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1)「소득세법」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ㆍ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8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타소득이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 양도소득 등 이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소득

1) 한만수, 「위법소득의 과세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 한국세법연구회, 2004.11.을 말한다.

기타소득은 대체로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들로 구성되어 있는 바, 「소득세법」은 제21조제23호 및 제24호에서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등 일부 위법소득만을 기타소득의 과세대상2)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반면,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은 절도,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다만, 횡령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상의 소득처분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이 되는 경우가 있다.

종래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내외적으로 학계와 실무를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서도 판례변경이 이루어졌으며, 과세실무 관행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다.특히, 2022년부터는 이른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위법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예정3)인 바, 이러한 과세환경의 변화를 계기로 현행법상 ‘소득’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주의를 환기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이 글에서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둘러싼 이론적 근거와 최근 대법원 판례의 변화를 중심으로 현행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관행과 관련하여 개선사항 및 시사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중간생략) :첨부 파일 참조
4. 나가며
현행 「소득세법 」은 기본적으로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소득에 한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되는 것이며, 법률에서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에서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뇌물 등의 위법소득은 당장은 해당 금품을 받아 소득을 향유하고 있지만 추후 그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받은 금품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 또는 추징당할 수 있다.
현재 과세실무 관행은 변경된 대법원판례에 따라 뇌물 등의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그가 얻은 소득을 사실상 지배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일단 「소득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과세를 하고, 형사법적으로 몰수되거나 추징이 집행되면 그 때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해 주고 있다.일각에서는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도 제기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종합과세가 분리과세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효성 측면에서는 의문이며, 고율(高率)의 별도 분리과세 체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형사법의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에 대하여 행정력인 과세권을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
절차적으로는 과세실무상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몰수ㆍ추징을 통해 위법소득이 전부 제거된 경우 주로 당사자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의하거나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등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몰수 및 추징금 완납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몰수ㆍ추징을 집행하는 검찰청 등 관계 국가기관에서는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당사자에게 이중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몰수 및 추징금 완납 여부를 즉시 과세관청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관련 논의와 과제, 제1889호, 발행일 2021년 10월 29일,이슈와 논점)

(이슈와논점 1889호-20211029)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관련 논의와 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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