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그리고 조세/이전가격(TP), APA, MAP

OECD,COVID-19가 이전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침 (구글 번역 #2) - Guidance on the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ProfitPilot and NatureNexus 2021. 1. 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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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정상 가격의 합리적인 추정치를 설정하기 위해 현재 정보로 보완된 합리적인 상업적 판단을 사용할 수 있다.

21. 비교 가능한 회사 또는 거래에 대한 동시 데이터의 가용성 지연으로 인한 어려움은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악화되었을 수 있다. 납세자와 세무당국은 신뢰할 수있는 가격 결과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COVID-19 대유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어려운 이전가격문제는 세무당국의 자원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있는 많은 상호합의절차 (“MAP”) 분쟁을 야기 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당국은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감사에 대한 이전가격입장을 평가하고 납세자가 제공하는 지원 및 문서화를 고려할 때 이러한 복잡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는 정상가격원칙을 준수하려고 할 때 합리적인 노력과 주의를 보여줄 수 있다. 납세자는 COVID-19 대유행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전가격을 적절히 변경하는 데 있어 합리적이고 적절한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 다국적 기업 그룹은 현재 이용 가능한 최상의 시장 증거를 문서화해야 하며, 이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특정 경제 부문의 생산 및 공급망에 대한 수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내부비교대상, 외부비교대상 또는 COVID-19 유행병 (11 항 참조)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기타 관련 증거일 수 있다.

5.2. 가능한 경우 정상가격 결과 테스트 접근 방식 허용

22. OECD TPG는 이전 가격 분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식별하고 수집하는 두 가지 접근법을 설명한다. 첫 번째는 "가격설정", 즉 과거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전 접근 방식이다. 계약일까지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업데이트 되었다. 두 번째는 과세연도 종료 후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합하여 정상기간 조건을 결정하고 세금환급 결과를 보고하는 "결과테스트"접근 방식이다. OECD TPG에 따르면 두 가지 접근법 또는 이러한 접근법의 조합이 OECD 회원국에서 발견된다.

23. 전염병이 진행되는 동안 가능한 경우 일시적으로 가격책정 접근방식을 사용하는 과세당국은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통제된 거래에 대해 납세자가 마감 후 이용가능한 정보를 고려하도록 허용 할 수 있다. 신고서 제출시 과세연도(법적으로 허용되고 이전가격문서에 적절하게 설명된 경우) 과세당국은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으로 설정되고 사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도록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 할 수 있다. 또한 일방적 조정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과세당국에서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보상조정"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납세자 및 세무당국에서 더 나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현재 정보를 통해 정상가격을 안정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는
  • MAP 또는 대체절차를 통해 세무당국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각 세무 당국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조기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MAP 또는 일부 대체적용절차에 대한 액세스를 보장한다. 비적대적 절차, 종종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협상된 합의를 달성한다.

5.3. 둘 이상의 이전가격방법 사용

24. COVID-19 대유행의 특정 상황에서, 둘 이상의 이전가격책정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통제된 거래의 독립 당사자간 가격을 확증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가격 원칙은 둘 이상의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으며 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OECD TPG의 2.2항과 2.12항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6. 다른 위기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가격 설정을 지원할 수 있을까?

25. 글로벌 금융위기 2008/2009로부터의 재무정보만을 기반으로 한 비교 가능성 분석은 COVID-19 대유행의 독특하고 전례가 없는 특성 및 경제 상황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위기와 현재의 유행병 사이의 표면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2008/2009년 위기 상황에서 비즈니스 부문이 미치는 영향의 가변성도 고려해야 한다. 모든 경우에, 비교가능성 분석은 실제 경제 상황을 포함하여 통제된 거래의 구체적인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7. 비교가능성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된 당사자 정상가격평가에 사용되는 데이터 기간은 어떻게 설정될 수 있을까?

27. 전염병 전후의 다양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기위한 실용적인 수단으로서, 전염병이 발효되고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 할 때 대유행 기간 또는 대유행의 특정 물질적 영향이 가장 분명한 기간 동안 별도의 테스트 기간 (및 가격 설정을 위해 고려되는 기간)을 갖는 것이 적절해야 한다. 독립적인 비교 대상의 데이터를 유사한 기간 동안 일관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 이는 적절할 수 있다. 대유행에 영향을 받은 연도의 재무데이터가 대유행 전후 기간의 결과를 부당하게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활동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전염병이 없었을 때 발생했을 활동은 정부개입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 동일한 방식으로 (또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정부 개입으로 인해 축소되었을 또는 전염병에 의해 중단되었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통제된 거래의 정확한 묘사는 그러한 활동과 관련된 통제된 거래의 가격이나 형태에 대한 그러한 개입의 영향을 결정할 것이다.

28.이 측면은 비교 가능성 분석을 수행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개입으로 납세자는 3 개월 동안 유통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 벤치마크 분석을 수행할 때 비교 가능한 기업이 유사한 제한 또는 조건에 직면했는지 확인하는 데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교가 수행되는 기간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예 : 납세자가 운영 할 수 없었던 3 개월에 해당하는 경제 데이터 제외). 납세자와 세무당국은 잠재적 차이가 비교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정이 필요한 정도를 사례별로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OECD TPG의 문단 3.50에서 3.52의 지침이 적절하다.

29. OECD TPG에 따른 다른 분석과 마찬가지로 잠재적인 이전가격방법과 비교대상의 가용성 및 선택, 이들 간의 상호 관계와 테스트 기간의 매개 변수(예 : 거래기반방법)를 포함하여 수 많은 고려 사항이 작용할 수 있다. 수익기반방법과 다른시간프레임이있을 수 있다.) 일부 팩트 패턴 (문단 27 참조)에서 별도로 또는 보다 신중하게 한정된 테스트 기간 (또는 가격 설정 기간)을 사용하는 것이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있는 것처럼, 다른 팩트 패턴에서는 결합된 기간 (두 연도의 영향을받는 두 연도 포함)을 사용한다. 유행성 및 영향을 받지 않는 연도)는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접근법은 2020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이전가격정책의 정상기간 특성을 시험하기 위해 예외적일 수 있는 2020 회계연도의 재무결과를 이전 연도의 보다 정상적인 결과와 집계할 수 있다. 이 접근 방식은 FY2020에 적용된 이전가격 정책의 정상 기간 특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예외적일 수 있는 FY2020의 재무 결과를 이전 연도의 보다 정상적인 결과와 통합한다.

8. 가격조정 메커니즘이 적절한가?

30.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한가지 잠재적인 해결책은 통제된 거래에 가격조정 메커니즘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정상가격결과를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조정된 이전가격을 설정하기 위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이후기간(2021년)에 발효되는 조정된 인보이스 또는 회사간 지불을 통해 2020 회계연도의 관련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결과 테스트 방식 (위의 질문 5.2 참조)을 사용하는 관할 지역에서는 정상가격결정과 관련된 업데이트된 정보를 반영하는 가격조정 메커니즘이 자주 사용된다. 결과 테스트 접근 방식 (위의 질문 5.2 참조)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관할 구역에서도 일시적으로 가격 조정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그 목적을 위한 메커니즘과 납세자는 이전가격문서에 가격조정 메커니즘의 적용을 설명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격조정 메커니즘(특정 사실 및 상황에서 정상가격원칙과 일치하는 경우)은 대유행병에 대응하여 비교대상에 대한 동시정보 또는 기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한다. 이는 납세자 및 세무당국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정상가격원칙을 최종적으로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그러나 잠재적 조정의 범위를 고려할 때는 적절한 특성화, 지불이 FY2021의 비교가능성 분석에 미칠 수있는 영향, 잠재적으로 발생하는 VAT / GST 및 관세 영향( 이 장 또는 지침의 주제)을 고려하여야 한다.

9. 사용된 일련의 비교 가능한 회사 또는 거래를 평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31. COVID-19 대유행은 이전과는 다른 경제 상황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세자가 FY2020을 커버하기 위해 기존 비교대상 세트를 롤 포워드하는 경우 이러한 기존 비교대상의 적합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경우에 따라 업데이트된 검색 기준에 따라 세트를 수정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32. 예를 들어, 특정 시장에서 COVID-19의 영향을 고려할 때 지리적 비교 가능성이 가장 관련성이 높은 비교가능성 요소로 간주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서대로 특정 시장에서 신뢰할 수있는 데이터를 얻으려면 잠재적으로 다른 비교가능성 기준을 완화한 다음 샘플을 정제해야 할 수 있다.

10. 손실을 만드는 비교대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33. 일반적으로, OECD TPG에 비교할 수 있는 손실의 포함 또는 제외에 대한 우선적인 규칙은 없다. 따라서, 특정 사례의 비교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손실 결정 비교는 COVID-19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기간 동안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2020 회계연도에 대한 비교가능성 분석을 수행할 때, 거래의 정확한 설명이 그러한 비교가능성이 신뢰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예: 비교가능성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정하고 전염병에 의해 유사한 영향을 받은 경우) 손실을 발생시키는 비교대상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제2장 COVID-19 특정비용배분 및 손실에 대한 이전가격지침

1. 소개
34.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많은 다국적 기업 그룹은 수요 감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얻거나 공급할 수없는 경우 또는 예외적이고 반복되지 않는 운영 비용의 결과로 손실을 입었다. 관련 기업들 간의 손실 배분은 논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현재의 경제 환경에서 손실의 빈도와 크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 손실 문제와 COVID-19 특정 비용 배분을 고려할 때 세 가지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35. 첫째, 약정에 대한 당사자 간의 위험 배분이 거래로 인한 손익이 거래 가격 책정을 통해 정상가격으로 배분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 따라서 분석에 대한 기존 지침 특히 관련 당사자간에 손실을 배분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 상업 또는 금융 관계의 위험이 특히 관련된다.

36. 둘째, 다음과 같이 발생하는 예외적이고 비반복적인 운영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COVID-19의 결과는 관련 당사자간에 배분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의 배분은 비슷한 상황에서 독립 기업이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다. 이와는 별도로 특별원가는 영업외 항목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비교가능성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비교 가능성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전염병의 결과로 발생한 "예외적", "비반복적"또는 "특별한"비용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의 처리는 해당 비용에 적용된 라벨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거래의 정확한 설명, 회사간 거래 당사자가 가정한 위험 분석, 독립 기업이 그러한 비용을 정상가격에 반영 할 수있는 방법,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거래에서 부과되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관련 기업(예 : OECD TPG 문단 2.86 참조). 재무회계표준은 비용의 성격을 식별하는 데 관련되고 잠재적으로 유용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비교 가능성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무회계개념 하에서도 특정 비용이 예외적이거나 비정상적인 비용으로 적절하게 특성화되는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

37. 마지막으로 COVID-19 대유행은 관련 당사자가 고려할 수있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불가항력 조항을 적용하거나, 취소하거나, 회사 간 계약을 수정할 수있는 옵션이 있는지 여부. 이는 관련 당사자 간의 손실 할당 및 COVID-19 특정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재의 경제 환경에서도 특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2. 제한된 위험 약정하에서 운영되는 기업은 손실을 입을 수 있는가?

38. 이전 가격 분석을 수행 할 때 기업이 수행 한 활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능과 위험을 갖는 "제한된 위험"으로 특징 지워진다. "제한된 위험"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OECD TPG에 용어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행되는 기능 ,사용된 자산과 "제한된 위험"기업이 가정하는 위험은 다양하므로 그렇게 기술된 기업이 손실을 입거나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규칙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단순히 활동을“제한된 위험”으로 표시하거나 기업이 고정된 보수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통제된 거래에서 제한된 위험을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거래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설명을 수행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적용할 가장 적절한 이전가격방법에 대해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적절한 비교 가능성 분석을 수행할 때 선택한 방법을 알려주는 데 도움이 된다.

39. 소위 "제한된 위험"기업이 정상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모든 상황에서 특정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단순하거나 낮은 위험 기능은 특히 장기간 손실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 OECD TPG에 반영되어 있으며, 따라서 단순하거나 낮은 위험 기능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단기. 특히 특정 사실과 상황을 조사 할 때 거래의 정확한 묘사와 강력한 비교 분석의 성능을 통해 분석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3자에 의해 발생한 손실이 납세자가 통제된 거래에서 가정한 위험수준과 비교할 수 없는 위험수준을 반영하는 경우, 그러한 비교대상은 비교대상 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OECD TPG의 문단 3.65 참조).

(출처 :www.oecd.org/coronavirus/policy-responses/guidance-on-the-transfer-pricing-implications-of-the-covid-19-pandemic-731a59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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