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핵심감사제 전면 도입 등을 위한 회계감사기준 개정
◈ 회계감사기준을 개정하여 감사보고서의 정보가치를 증대하고 감사인의 책임성을 강화 ❶ 핵심감사제(KAM: Key Audit Matters)를 상장사에 전면 도입 ❷ 상장사 감사인의 업무수행이사 성명 기재 ❸ 상장사 계속기업 가정의 적절성에 대한 공시내용 평가 강화 ❹ 감사의견의 전반부 배치 등 감사보고서 체계 개편 |
1. 개 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7.12.20(수) 제22차 회의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국제감사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마련한 회계감사기준** 개정안을 승인하였음
* 국제회계사연맹(IFAC) 산하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는 ’08년 금융위기 이후 외부감사의 신뢰성에 대한 비판과 개선요구에 대응하여 국제감사기준 개정(’15.1월)
** 회계감사기준은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제·개정시 공인회계사회(회계감사기준위원회) 의결과 금융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며, 회계감사기준 전문과 34개의 회계감사기준서(붙임1 참조)로 구성
2. 개정 회계감사기준의 주요 내용
핵심감사제(KAM)를 상장사에 전면 도입 |
◦ (주요내용) 감사인은 감사위원회 등 기업의 내부감시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선정 이유, 감사인이 수행한 절차 및 그 결과를 기술
* (예) 수주산업의 진행기준에 따른 수익인식, 영업권 손상평가, 금융자산 평가 등
◦ (기대효과) 감사보고서가 회사의 주요 재무적 이슈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유용성 증대
상장사 감사인의 업무수행이사 성명 기재 |
◦ (주요내용) 현재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을 ‘OO회계법인 대표이사 OOO'로 기재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담당이사는 OOO입니다'라는 문구가 별도로 추가됨
- 다만, 실명 공개로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harm's way exemption)
◦ (기대효과) 감사보고서 실명제로 감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감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상장사 계속기업가정의 적절성에 대한 공시내용평가강화 |
◦ (주요내용) 회사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발생 시, 그 내용이 적절히 공시되었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를 강화
- 계속기업 가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려도(close call*),
* 사전적으로 ‘간신히 사고 등을 면하는 아슬아슬한 구사일생(九死一生)의 상 황’을 의미
- 회사는 발생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공시를 하고, 감사인은 그 적정성을 평가해야 하며, 이에 관하여 KAM으로 기재할 수도 있음
◦ (기대효과) 회사 경영에 부정적인 사건 발생시, 그 사건이 회사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시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감사의견의 전반부 배치 등 감사보고서 체계 개편 |
◦ 현재 감사보고서 후반부에 표시되는 ‘감사의견’을 감
사보고서 가장 앞부분에 표시하도록 순서를 변경
◦ 감사의견근거’ 단락을 신설하며,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을 강조사항에서 분리하여 별도 기재하고, 경영진(지배기구 추가) 및 감사인 책임단락을 끝부분에 기재
◦ 감사인은 독립성 유지 등 관련 윤리기준을 준수하였음과 감사인의 감사책임과 한계에 대해 상세히 기술
< 감사보고서 기재사항 신 · 구 비교 >
현행 |
개정안 |
▪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 ▪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 감사인의 책임 ▪ 감사의견 ▪ (강조사항) ▪ (기타사항) |
▪ 감사의견 ▪ 감사의견근거 ▪ (계속기업관련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기타사항) ▪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 업무담당이사 이름 |
* ( )괄호는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하며, 강조사항과 기타사항 문단의 위치는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3. 시행일
□ 2018년 12월 15일 이후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
◦ 다만, 핵심감사사항 기재와 계속기업가정 검토(close call)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코넥스 제외)의 ‘18년 감사보고서(’19년 작성)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20년부터 전체 상장사에 적용하고,
< 핵심감사사항 기재와 계속기업가정 검토 시행시기 >
상장사 규모 |
도입시기 |
비 고 |
자산 2조원 이상 |
2018년 감사보고서(’19년 작성)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
자산 1천억원 이상 |
2019년 감사보고서 |
상근감사 의무설치 |
전체 상장사 |
2020년 감사보고서 |
- |
◦ ‘16.6월부터 수주산업에 우선 도입*한 수주산업 핵심감
사사항 기재는 감사기준 개정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을 제정하여 시행
4. 종합적 기대효과
□ 기존 감사보고서에서는 감사의견(적정, 한정 등)으로 단순하게 표시되는 감사결과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 향후에는 핵심감사사항과 관련 감사절차, 업무담당이사명, 회사에 발생한 중요 사건과 이에 대한 평가 등 감사과정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
◦ 감사보고서 이용자는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감사보고서의 유용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특히, 감사인은 회사 내부감사기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감사절차에 보다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외부감사의 충실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붙임1> 개정 ‘회계감사기준’의 체계(구성내역)
<붙임2> 회계감사기준 승인안 관련 Q&A
<붙임1>
개정 ‘회계감사기준’의 체계(구성내역)
□ 회계감사기준은 다음의 34개 기준서로 구성
기준서 번호 |
회계감사기준 제목 |
국제감사기준 제목 |
200 |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
Overall Objective of the Independent Auditor, and the Conduct of an Audi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 |
210 |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
Agreeing the Terms of Audit Engagements |
220 |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
Quality Control for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
230 |
감사문서 |
Audit Documentation |
240 |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
The Auditor’s Responsibilities Relating to Fraud in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
250 |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법률과 규정의 고려 |
Consider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in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
260 |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Communication with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
265 |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
Communicating Deficiencies in Internal Control to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and Management |
300 |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
Planning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
315 |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의 식별과 평가 |
Identifying and Assessing the Risks of Material Misstatement Through Understanding the Entity and Its Environment |
320 |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
Materiality in Planning and Performing an Audit |
330 |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
The Auditor’s Responses to Assessed Risks |
402 |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기업에 관한 감사 고려사항 |
Audit Considerations Relating to an Entity Using a Service Organization |
450 |
감사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
Evaluation of Misstatements Identified during the Audit |
500 |
감사증거 |
Audit Evidence |
501 |
감사증거 - 특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
Audit Evidence - Specific Considerations For Selected Items |
505 |
외부조회 |
External Confirmations |
510 |
초도감사 - 기초잔액 |
Initial Audit Engagements—Opening Balances |
520 |
분석적 절차 |
Analytical Procedures |
530 |
표본감사 |
Audit Sampling |
540 |
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
Auditing Accounting Estimates, Including Fair Value Accounting Estimates, and Related Disclosures |
550 |
특수관계자 |
Related Parties |
560 |
후속사건 |
Subsequent Events |
570 |
계속기업 |
Going Concern |
580 |
서면진술 |
Written Representations |
600 |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
Special Considerations—Audits of Group Financial Statements (Including the Work of Component Auditors) |
610 |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
Using the Work of Internal Auditors |
620 |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
Using the Work of an Auditor’s Expert |
700 |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형성과 보고 |
Forming an Opinion and Reporting on Financial Statements |
701 |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
Communicating Key Audit Matters in the Independent Auditor's Report |
705 |
감사의견의 변형 |
Modifications to the Opinion in the Independent Auditor’s Report |
706 |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
Emphasis of Matter Paragraphs and Other Matter(s) Paragraphs in the Independent Auditor’s Report |
710 |
비교정보 - 대응수치 및 비교재무제표 |
Comparative Information—Corresponding Figures and Comparative Financial Statements |
720 |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내의 기타정보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 |
The Auditor’s Responsibility in Relation to Other Information in Documents Containing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
<붙임2>
회계감사기준 승인안 관련 Q&A
Q1. 국제감사기준은 ‘15년에 개정되었는데 우리나라는 ’17년에 개정하는 이유는?
☞ 회계감사기준서 번역, 사례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내법 및 환경과 상충되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수차례 심의 등 제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임
Q2. 수주산업에 적용되는 핵심감사제와 이번에 도입한 핵심감사제는 어떤 관계인가?
☞ ‘16년부터 시행된 수주산업 핵심감사제는 수주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주산업에 한정하여 선제적으로 도입된 것이며, 상장사의 핵심감사사항 도입이 완료되는 ‘20년 이후에「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Q3. 업무수행이사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협은 무엇인가?
☞ 감사인에게 특정 감사의견을 강요하기 위해 신체위협,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을 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Q4. close call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 회사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새로운 유력한 경쟁사가 출현한 경우, 회사에 불리한 방향으로 법규나 정책이 변경된 경우 등, 회사에 불리한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close call 상황에 해당함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2017.12.20 보도자료)
※ 회계감사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http://www.kicpa.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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