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도14446 상표법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위반과 권리소진의 원칙에 관한 판결[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2018도14446 상표법위반 (카) 파기환송 [계약위반과 권리소진의 원칙에 관한 판결] ◇통상사용권계약을 위반하여 상품이 거래에 제공된 경우 상표권이 소진되는지, 이를 공급받아 판매한 제3자(피고인)에게 상표권침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례◇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참조). 한편, 지정상품, 존속기간, 지역 등 통상사용권의 범위는 통상사용권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를 넘는 통상사용권자의 상표 사용행위는 상표권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