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다2037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2017다2037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가) 상고기각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매매대금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정하는 방법◇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63조).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성립한다.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 더보기 이전 1 다음